민주당 이상식 의원. 중수청·공소청 법안 긴급토론회 개최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독소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 이상식 의원, “검찰청 폐지 앞둔 형사사법체계, 수사·기소 분리 원칙 확립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경기 용인갑, 행정안전위원회)은 오는 28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중수청·공소청 법안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위성곤, 이해식, 권칠승, 이광희, 이재관 의원이 공동주최로 참여하며, 2026년 10월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공소청 신설을 앞두고 올바른 입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식 의원은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법(이하 중수청법) 및 공소청법 제정안에 대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독소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음의 ‘3대 핵심 쟁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임을 예고했다.
이 의원이 지적한 정부안의 3대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수청의 과도한 수사 범위이다.
이 의원은 “중수청의 수사 대상을 지나치게 넓게 설정하는 것은 화이트칼러범죄 전담기관이라는 중수청의 정체성을 희석시키고 경찰과 중수청의 수사관할권 중복 관할권 문제 등으로 수사지연 등 국민의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둘째, 중수청의 이원적 인적 구성도 문제다.
우선 행정부 소속인 중수청에 ‘사법관이라는 명칭을 쓰는 구성원들이 존재하는 것도 맞지 않다. 더욱이 검찰의 검사-수사관의 2원적 구조가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으로 그대로 이식되는 것은 조직의 사기,융합,안정에 큰 저해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일종의 신분적 요소가 가미된 것으로 시대 정신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셋째, 이 의원이 가장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꼽은 것은‘수사 개시 시 검사 통보’ 의무화를 규정한 중수청법(안) 59조 3항이다.
이 의원은 이 조항에 대해 검찰 중심이 된 사법 카르텔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묘하게 고안된 장치라고 보았다. 경찰과 검사 관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수사 개시시 통보의무가 중수청 수사관과 검사 간에 존재하는 것은
같은 DNA를 가진 중수청 수사관과 공소청 검사 간의 유착과 결탁을 통해 중수청 수사를 검사에 예속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여기에 검사의 영장 청구권, 보완수사권, 입건요청건 등과 결합할 경우 예상치 못한 엄청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보았다. 형사사법망(KICS)을 통해 검찰에 통보된 범죄 관련 내용이 외부로 유출된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검수완박을 검수원복으로 되돌린 것도 시행령에 넣은 ‘등’이라는 한 글자를 악용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추후 악용가능성이 농후한 동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 의원은 학계와 법조계, 경찰 실무자 등 전문가들과 함께 정부안의 쟁점을 심층 분석하고, 권력기관 간의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수정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황문규 중부대 교수와 강동필 변호사가 발제를 맡아 현행 정부안의 법리적 과제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박용대 변호사, 김재윤 건국대 로스쿨 교수, 윤동호 국민대 법대 교수와 박새빛나 경찰청 경정(변호사특채 7기)이 패널로 나서 ‘중수청 설립과 검찰 개혁’의 현실적 정착 방안을 논의한다.
행사를 주관한 이상식 의원은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은 특정 기관의 유불리가 아닌, 오직 ‘국민의 인권 보호’와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대원칙 아래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오로지 국민의 이익보호와 권익침해구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검찰개혁을 완수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