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파업, 정부 강경대응
제재로는 사업 일부 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이 가능하다.
국토해양부는 22일 전국 버스업계의 무기한 운행 중단이 법 위반인 만큼 구체적인 위반 사항 등을 점검해 제재를 내리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버스회사가 면허 취득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을 허가를 받지 않고 이행하지 않은 것은 법에 저촉이 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국토부는 버스 운행 전면 중단사태를 막기 위해 전날 오후 서초 방배동 버스회관에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등을 만나 설득 작업을 벌였으나 실패했다.
국토부의 고위 관계자는 "어제 연합회에 운행중단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입장이 워낙 강경했다"며 "버스업계 노사가 공동으로 합의해 운행을 중단한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파업의 경우 노동조합의 결의로 쟁의행위의 하나에 해당되지만 이번 운행 중단은 노조와 사측이 공동 합의로 단행되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지하철과 전세버스 등 모든 대체 수단을 총동원하더라도 버스의 수송분담의 절반도 감당하기 어려워 국민 불편은 불가피하다. 버스 수송분담률은 45~50%로 버스를 대체할 수 있는 교통 수단이 사실 없다는 것이다. 100만명 이상 도시의 수송분담률은 승용·승합차가 36.41%, 버스가 31.34%, 지하철·철도가 22.86%, 택시가 9.40% 등이다.
더구나 이번 버스 운행 중단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3일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나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어 국민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전국 버스업계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자 이날 무기한 운행 중단 방침을 강행했다.
이에 따라 전국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등 노선버스 4만3천대와 마을버스 4천대 등 약 4만8천대의 버스들은 이날 오전 4시 30분 첫차부터 운행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버스 대란이라는 사상 초유의 비상사태를 맞아 전날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하고 비상수송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과 부산 등 지하철이 있는 6개시에선 출·퇴근 시간대 임시 전동열차를 추가로 투입하고 막차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등 지자체별 대응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또 서울 600여대 등 전국에서 7천600여대의 전세버스를 시내 주요 구간에 투입하는 한편 시외버스 승객을 위해 고속버스 예비차 99대, 전세버스 100대를 추가 운행하고 있다.
임시 일반열차 8대, 48량도 주요 노선에 추가 투입했다.
아울러 공무원·공기관 출근시간과 초·중·고교 학생들의 등교시간도 1시간 늦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국 17개 시ㆍ도 교육청은 지역학교에 '22일 학교장 판단에 따라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라'는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