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전 의원, 징역 2년 선고

선거의 공정성 훼손

2012-11-30     천홍석 기자

30일 10시 지난번 4.11총선 후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주형)에 의해 유권자에게 상품권을 살포한 혐의 등으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 되었던, 민주당 용인 갑 선거구 우제창     전 의원(50)이,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1억,  벌금 4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우제창 전 의원(50)에게  “뇌물과 금품의 액수가 2억원이 넘고 배포한 상품권 역시 적지 않으며, 조직적으로 상품권을 선거구민 등에게 나눠줘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상품권 배포로 선거구민 다수가 과태료를 내는 등 고통을 받았지만, 우 전 의원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우 전 의원의 보좌관 홍모(46)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후원회 사무국장 조모(58)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비서관 권모(39)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됐다.

이밖에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우 전 의원에게 각각 1억원과 8000만원을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용인시의원 이모(42·당선)씨에게는 징역 6월의 실형이, 김모(52·낙선)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0만원이 선고됐다.

한편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홍준표의원이 우전의원을 상대로, 우 전 의원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선고재판은 우 전 의원 측에서 변론신청을 해 내년 1월4일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