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금연 구역 실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2012-12-04     용인종합뉴스

 

용인시(시장 김학규)는 오는 12월 8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의 일부 개정으로, 전체 금연시설이 3종에서 26종으로 대폭 확대 된다고 밝혔다.

전체 금연구역인 공중이용시설은 국회청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법원·공공기관·지방공기업 청사, 학교(초․중․고), 의료기관, 어린이집,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연면적 1천㎡이상 학원, 교통관련시설,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연면적 1천㎡이상 사무용․복합 건축물, 300석 이상 공연장,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관광숙박업소, 1천명 이상 수용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만화대여업소, 150㎡ 이상 휴게․일반․제과 영업소 등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소 등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은 2013년 6월 8일부터 시행된다.

해당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따로 설치할 수 있다.

해당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전체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용인시 기흥구보건소 관계자는󰡒전체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시민의 이용이 많은 공공장소에 대한 금연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계획“이라며󰡒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