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 지방세 & 국세 납부 NO!
오는 14일부터 전국 각지에서 자동차세 등 각종 지방세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낼 수 있게 됩니다. 국세는 지난해부터 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게 됐고 지방세의 경우 서울과 부산 지역만 가능했었는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신용카드는 삼성, 롯데, 신한, 외환, 씨티, NH, KB, BC, 제주, 하나SK 등 10개사입니다.
수협, 광주, 전북 등 3개 카드사는 내년 상반기부터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현대카드 M포인트로는 국세, 지방세 모두 납부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불가능할 예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포인트 적립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가맹점에서 1만원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포인트 적립률이 1%라면 100원의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다른 카드사들은 포인트 적립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한 가맹점이 50원, 카드사가 50원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M포인트는 포인트 적립시 현대카드가 100원을 모두 부담하고 나서 고객이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는 가맹점에게 비용을 절반 분담시키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현대카드가 이러한 정책을 선택하고 있는 이유는 고객이 포인트를 적립하기 위해 특정 가맹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포인트를 사용하기 위해 특정 가맹점을 찾는 경우는 많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객 유인 혜택을 보는 포인트 사용 가맹점과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현대카드 측은 설명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현대카드 측 주장대로 가맹점주에게 합리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M포인트의 사용처라고 할 수 있는 세금납부처(정부, 지방자치단체)가 포인트 비용을 분담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지난 2003년 M포인트 제도가 생길 당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한다는 개념이 없어서 가맹점에 합리적인 구조로 만들었는데, 이제는 불가피하게 고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게 됐다”며 “대신 M포인트는 신차구매를 비롯해 주유, 외식, 쇼핑 등 전국 약 2만개 이상 가맹점에서 활용 가능하고 포인트 소진율(월 사용포인트/월 적립포인트)도 평균 91%를 넘어설 정도로 활용도도 높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