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검찰-김미희 의원, 징역6월 구형

사전공모 및 향응제공 등 선거법위반

2012-12-14     용인종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통합진보당 김미희(성남시 중원구)국회의원에게 징역 6월이 구형됐다.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영학) 3호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김미희 의원의 선거 당일 타 선거운동원 매수 및 재산축소신고 허위사실 등을 거론하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김미희 의원이 애향회 나모씨와의 사전 공모하에 선거 당일 오전 단대동 모 식당에서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무소속 정모 후보 선거운동원들과 애향회 회원 등 13명이 식사하는 자리에 나타나 갈비탕 8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으며, "될 사람 밀어주자"라는 지지발언이 나오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또 목포시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이전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선거에서와 달리 이번 총선에서는 후보자 재산신고서 및 선거공보물 등에 '재산없음, 재산세납부실적 없음'이라고 선관위에 허위사실 기재한 부분도 제기했다.

이에 김미희 의원은 "투표를 마치고 집에 가는 도중에 후보 지원팀장에 의해 식당에 가게 됐으나, 타 선거운동원들이 있는 줄도 몰랐고 식사도 나씨가 사는 등 사전공모나 향응제공 등은 사실이 아니다. 단지 투표독려 인사만 건네고 바로 자리를 떳다."고 밝혔다.

검찰 구형이 떨어지자 김미희 의원 변호인측은 "선거 당일 그것도 타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있는 모임에 나타나니 모두 불법이라 예단해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싶다. 특히 재판과정에 보면 고발인과 새누리당측이 협력관계 속에 있다"며 정치적 관계 등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날 판사는 "후보가 몰랐더라도 후보 지원팀장은 애향인 모임이 있었다는 알고 있었고, 후보가 가더라도 무방한 자리라고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에 대해 정치적 관계 등은 고려하지 않고 사실관계만을 두고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미희 의원은 지난 9월 타후보 선거운동원 매수 및 선거당일 선거운동에 의한 선거기간 위반, 재산축소신고에 의한 허위사실공표 등 선거법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1심 선고는 오는 27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