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제174회 임시회 개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다뤄
2012-12-19 천홍석 기자
이번 정례회에서는 용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9건의 조례안, 용인경전철사업에 대한 국가책임 촉구 건의안, 행정사무감사,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시정질문․답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업무보고의 건 등을 처리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운영위원회는 건의 총4건을, 자치행정위원회는 총78건을 지적해 이 가운데 시정요구 18건, 처리 42건, 건의 18건을, 복지산업위원회는 총205건을 지적해 이 가운데 시정요구 24건, 처리 78건, 건의 103건을, 도시건설위원회는 총139건을 지적해 시정요구 23건, 처리 43건, 건의 73건을 처리했다.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4,350,000천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은 당초 편성 예산안 1,347,969,318천원 중 19,909,840천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14,350,000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또한 시의회에서는 20일부터 24일까지 제174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과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24일 폐회연을 끝으로 2012년 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