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상위법 무시 망신살
법도 모르는 의원들 자질론 대두
이에 따라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은 상위법 테두리 내에서 제·개정 돼야 함에도 용인시의원들의 자질부족으로 인해 이를(상위법)무시한 채, 해당 조례를 졸속 처리했다는 비난여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 조례안 졸속처리 배경이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위한 동료의원 표심잡기’였던 것으로 알려지며, 시의회 존재이유 및 자질론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어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28일 용인시장이 제출한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결 효력정지’ 신청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해당 소송에 참여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영유아 보육조례 개정안 재의결 효력’을 본안 소송까지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문제가 된 조례안은 지난해 4월 지미연·추성인·박재신 의원이 공동발의 한 것으로,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재 위탁이 가능하며,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시 보육담당 국장이 맡는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당시 시의회 측은 시의회 전문위원과 시 집행부 담당 공직자들의 ‘상위법 위배사실 공지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가결 했었다.
이후 경기도는 해당 조례안에 대해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시 집행부에 재의요구를 지시했다.
경기도 담당공무원은 공문을 통해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육담당국장으로 정할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저촉되며,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 조항과 자기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시설이 재 위탁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정도 보육법 시행규칙과 배치된다.”는 공문을 용인시에 보내 왔었다.
그러나 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보름가량 앞둔 지난해 6월 19일. 시의회는 제168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된 ‘보육조례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그대로 가결했다.
당시 새누리당 김선희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본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조례안이 가결된다면 또 다시 집행부에서 소제기가 불가피 할 것이 사료되니, 불필요한 논쟁은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다.
이에 대부분의 시의원들은 “상위법과 맞지 않는 조례는 있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결국은 조례안을 통과시켜,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대한 의혹을 증폭 시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용인시청 관계자는 ‘당연한 결과일 뿐 시의원들이 너무 자기들이 최고라고 자가당착에 빠져있는 것 같다, 큰일이다 하루빨리 그 병을 치유해야 되는데...어떻게 한낱 시의원들이 상위법을 무시하는 그런 몰상식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이해가 안가는 사람들이다”라며 안타까워했다,
또한 용인시 의회 전직 의원인 A씨는 “현직 시의원들이 지난 20여년간을 이어온 용인시의회의 명예와, 용인시의회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망신을 자초한 일”이라며 “상위법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면, 집행부와 함께 법 개정 청원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상위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조례개정을 강행한 배경이 매우 의심스럽다” 며 “용인시 의원들의 자질론과 자신들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의원이라는 자리는, 시민을 위해, 시민을 위한, 시민들의 지지를 빼면 한 낯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라며 “어떻게 상위법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시의원이라는 공인의 자리에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안는다.”며 일침을 가했다.
아뭏튼 용인시의원들의 자질론은 계속 대두되어 왔지만, 고쳐지기는커녕 자기들의 동료의원이라는 명분 아닌 명분으로, 법을 어겨 감옥에 갔다 나와 재판이 진행 중인 의원들을 선처 해 달라는 탄원서에 서명까지 하는 그런 시의원들은, 자기를 지지해준 용인시민들을 정말 자기들 아래로 보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 해 볼 수 있는 대목이고, 정말 자신들이 떳떳한 일을 했다면 탄원서에 서명한 시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어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