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개’ 정비소 뛰어들어 화재발생

인간의 동물학대의 극치 보여줘

2013-01-25     천홍석 기자

용인동부경찰서(서장 이강순)는 지난 20일 17시경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소재 쌍용자동차 정비소(건물 3개동, 건평 50여평)에서 온몸에 불이 붙은 개(犬)가 정비소 마당에서 3층짜리 자재창고 1층 내부로 뛰어들어, 1층에 있던 차량부품에 불이 붙으며 약 2,600만원(소방서 추정)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사건을 수사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동물학대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범인을 적발하기 위해 수사에 나섰다. 동물보호단체는 개 몸에 불을 지른 사람을 찾겠다며 300백만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하지만 '불붙은 개' 사건의 용의자가 적발돼도 현실적으로 처벌 가능성이 낮다. 현행법상 용의자가 동물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변명하면 법적 책임을 물 수 없다. 이를 두고 동물학대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5시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쌍용자동차정비소 창고로 온몸에 불이 붙은 개가 달려 들어왔다. 10여분 후 창고에서는 화재가 발생했고, 이를 인근 식당 종업원 서 아무개(55)씨가 목격해 119에 신고했다.
화재 현장에서는 불에 탄 개 사체가 발견됐다.

경찰은 23일 정비소에 설치된 4개 CCTV를 확인한 결과, 불붙은 개가 창고로 달려 들어가는 동영상을 확보했다. 하지만 영상으로는 이 개에게 무슨 일이 있었으며, 정확히 어디서부터 달려 나온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경찰은 개 사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식을 요청했고, 정비소 주변을 포함해 600~7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중·고등학교까지 탐문 조사를 벌이는 중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단순 치사부터 동물학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지만, 누군가 일부러 개의 몸에 불을 붙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개가 온몸에 불이 붙은 상태로 정비소로 달려 들어간 점과 개의 사체에서 휘발성 물질이 남아 있던 점 등이 경찰 추정의 근거다.

용인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이 동네가 시골인 만큼 불붙은 개가 유기견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누군가 개 몸에 불을 붙였을 가능성을 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 원모(여,36,처인구 고림동)씨는“정말 동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인간의 동물 학대의 극치를 보는 것 같아 소름끼친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형벌이 뒤 따라야한다고 본다,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분을 참지 못하며 눈물을 글성 거렸다.

한편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사랑실천협회(CARE)도 이번 사건을 동물학대로 추정하고, 이 사건이 발생한 정비소 주변에 "개 몸에 불을 지른 사람을 제보 해 달라, 결정적인 제보나 증언을 보내오는 이에게 30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현상금 포스터를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