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구하기 여야 나서

체포동의안 무산

2013-03-02     용인종합뉴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병목’에 막힌 채 장기 표류하고 있다. 여야는 ‘타협의 리더십’을 사실상 포기한 채 각자 여론전에 나선 모습이다.
여야 대치 속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비례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는 사실상 무산돼 국회는 이래저래 임무 방기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여야는 28일 오전 각각 최고위원회와 고위정책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미약하게나마 ‘정치적 해결’ 목소리도 나왔지만 강경 분위기에 묻혔다.

새누리당 최고위 비공개 회의에서 유기준 최고위원은 “논란이 되는 것(미래창조과학부)을 빼고 (여야 합의가 가능한) 나머지 것(부처)부터 통과시키자”는 ‘분리 처리론’을 제안했지만 싸늘한 반응만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후 민주통합당에 “국회의장단과 여야 대표-원내대표 연석회의를 통해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을 타결하자”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황우여 대표는 “주말을 넘기지 말고 해결해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이에 민주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황 대표에게 ‘사진만 찍는 모임은 안 한다’고 말했다. 정치적 행위보다는 (여당이) 실질적인 것을 들고 와야 한다.”며 거부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타협론’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제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며 “여야 지도부가 전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김영주 의원 체포동의안은 ‘보고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규정에 따라 1일까지 표결에 부쳐야 하지만, 3·1절에 본회의 일정을 잡지 않아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의 쇄신을 다짐하며 ‘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경쟁적으로 다짐했던 여야의 약속이 또다시 무색해진 셈 이고, 그들의 동료 구하기는 예전과 다름없이 국민들에게 눈속임과 말장난에 불과 하다는 것이 또 다시 드러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