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다중 이용 업소들 대상
2013-03-02 천홍석 기자
관련법 개정에 따라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영업주는 영업전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대상은 단란 및 유흥주점 등 22개 업종이 면적에 상관없이 모두 해당된다. 다만‘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건물의 다중이용업주는 제외된다.
기존에 다중이용업소를 운영 중인 영업주는 시행일 이후 6월 이내(2013년8월22일까지)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영세한 다중이용업소를 고려해 영업장 면적이 150㎡미만인 휴게ㆍ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은 시행시기가 2년간 유예된다.
그러나 보험 미가입 영업주와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보험회사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 발생 시 다중이용업주들의 자력배상 능력을 확보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만큼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