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의원, 법안 발의

2013-04-13     천홍석 기자


용인시민, 법원가기 편해진다.

용인시민들이 앞으로 법률서비스를, 수원이 아닌 용인에서 받을 수 있도록 수원지방법원 용인지원 신설이 추진된다.

김민기(민주통합당 용인시 을)국회의원은 수원지법 용인지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수원지법 본원은 수원시와 화성시, 오산시, 용인시 등 4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어, 지난해 말 각 지방자치단체 주민 통계기준으로 관할 인구가 280만 여명에 달하고 있다.

또 수원지법 지원별 접수사건 본원 건수 5만1764건 중, 용인지원의 사건 수는 관할구역별 인구를 고려할 때, 수원지법 본원 전체 사건수의 40%에 해당하는 2만705건에 이른다는 게 국회 입법조사처의 분석이다.

수원지법 본원은 인근 지역의 인구수와 사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업무가 이미 포화상태이며, 특히 용인시민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과다한 상황으로 상당한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수원지법 용인지원을 설치함으로써, 수원지법 본원 사건의 40%를 분담하게 하여, 용인과 수원지역 주민들에게 시설 접근성 등 소송 편의와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민기 의원은 "수원지방법원은 이미 관할인구 증가에 따라 법률수요가 과도한 상태에 있다" 며 "용인지원이 신설되면 93만 용인시민은 물론, 수원 인근 주민들도 동시에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게 될 것 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