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구보건소, 금연구역 전면 실시
12월말까지 지도·점검 진행
2013-05-04 용인종합뉴스
특히 주요 개정사항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법상 지정된 대형건물, 공공기관 청사, 음식점 등 대중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을 전면 금지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게 하는 등, 간접흡연의 위험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고 흡연자의 금연시도 및 금연의지를 증가시킬 계획이다.
모든 금연구역에서는 흡연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이 또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기준․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법률이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그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의 금연구역(금연공원, 버스정류장, 학교출입문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학교 정화구역)에서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