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서5억 사기범 구속
“회사운영권 주겠다.” 속여
2013-05-09 천홍석 기자
용인동부경찰서(서장 이강순)에서는 ○○ 운수회사 설립 운영권을 빙자하여 피해자에게 5억원을 투자 하면 “회사 운영권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5억원을 편취한 피의자 A모씨 (남, 35세)를 구속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모씨는 ○○ 운수회사 대표이사 였던자로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운수회사를 확장하여 사업을 크게 운영하려고 하니, 5억원을 투자하면 회사 운영권과 피해자 부친을 회사 이사를 시켜주고, 피해자는 회사 감사를 시켜주겠다” 라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전처 이혼 위자료, 유흥비 등으로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서는 2012년도 8월 18일 고소된 사건으로, 10개월 동안 도주한 피의자 소재를 최근 발견하여 수사한 결과, 위와 같이 혐의점이 입증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