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찰서, 업무협약체결
착한운전 홍보위해
2013-07-16 천홍석 기자
7월 16일 오전 10시30분 용인시 소재 단국대학교(총장 장호성)에서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기로 서약한 운전자가 이를 성실히 실천하면,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부여된 점수는 기간에 관계없이 누적관리 돼, 그 운전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10점당 10일씩 처분일수에서 감경된다.
이에 따라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 서약하고 1년간 실천한 운전자는 내년 8월부터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용인서부경찰서와 단국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착한운전 마일리지제”가 운전자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교통안전도 확보되기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