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시의원 "절도혐의 100만원 약식기소
공금횡령 혐의는 무혐의 처분
2011-08-03 천홍석 기자
이번 결정에 대하여 용인동부경찰서 담당자는 "기소는 검사의 권한으로 본 사안에 대해서 답변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H시의원은 지난 5월 4일 용인시의회 본회의 제명처분 사안에 불복하여 의원제명 처분최소 청구 소송을 신청하였으며, 재판부가 이를 인정 1심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하였다.지난 6월 23일 의원제명 처분취소 청구 소송 1차 심리 결과 법원은 절도사건에 대한 판결을 지켜본 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2차 심리는 8월 25일 예정 되어있어, 이번 검찰의 100만원 약식기소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
검찰청의 절도부분 약식기소 처분에 관하여 판사가 약식절차에 의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공판을 열어 재판을 할 수도 있다.
단 피고인이 판사의 약식명령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7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H시의원은 지난 3개월(5,6,7월) 동안 총 10,810,740원 (3,603,580/월 : 월정수당 2,503,580 의정활동비 1,100,000) 을 수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