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단속
이동주차 불응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2013-08-28 천홍석 기자
지난 2/4분기까지 불법주차에 따른 단속건수가 504건에 이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9월 중 대형마트, 병원, 공공건물, 아파트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및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당사용 차량 등에 대해 시 공무원, 공익요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운영해 단속을 벌이고 경고장 부착, 안내방송 등 1차 계도로 이동주차를 유도하고 불응 시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과 단속인력 부족으로, 대형마트와 인구 밀집지역 아파트 등에서 잦은 민원이 발생 한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이용 빈도가 높은 공공기관 및 시설 등에 대해 주차위반에 대한 계도와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