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대표, 괴변 늘어놔

총기탈취·시설파괴 발언은 농담?

2013-09-04     용인종합뉴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의 녹취록을 날조 수준의 왜곡이라고 전면 부인하던 통합진보당이 4일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 국회 처리를 앞두고 뒤늦게 해명을 내놨다.
이정희 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녹취록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건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해명하는 데 주력했다.

내란음모 혐의의 주요 근거로 꼽히는 총기탈취, 시설파괴 등의 발언이 나왔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단지 농담에 불과했다고 강변, 정치권에서는 '궤변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우선 내란음모 사건에서 등장한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 Organization)'의 실체를 부정했다.

이 대표는 "참가자들에게 확인해보니 5월10일 모임 때 열 명 이상이 갓난아이부터 예닐곱살까지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5월12일 모임에는 한 명이 갓난아이를 안고 있었다고 한다."라며 "아이들을 데리고 내란모의를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나."고 말했다.

아이들도 참석할 정도의 건전한 당원 모임을 지하 혁명조직으로 분류하는 것은 정보기관의 조작이라는 것이 진보당의 입장이다.

이 대표는 "금지된 일이 아닌 이상 당원 모임을 지하조직이라고 몰아붙일 근거는 없다"면서 "130여명의 사람들이 RO라는 이른바 혁명조직에 가입했다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로 제출된 체포동의요구서에 첨부된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5월10일 모임에서 "전쟁터에 아이를 데리고 가는 사람은 없으니 다음에는 아이도 안고 오지 말라"며 회의를 서둘러 끝냈다고 돼 있어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는 사실이 지하조직 성격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총기탈취·시설파괴 발언은 농담(?) = 진보당은 총기탈취, 시설파괴 등의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는 농담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5월12일 모임과 관련, "분반 토론 때 몇 개 조에서 '그러면 총이라도 구해야 하는 거냐' 등의 말이 나왔다는데, 그때마다 웃음이 이어졌다고 한다. 그런 일은 가능하지도 않다는 공통의 인식이 있었기에 웃어버리고 만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한 개 분반에서 20여명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논하는 중에 한 두 사람이 총기탈취나 시설파괴 등을 말했지만 '개별적으로 저장소를 어떻게 한다는 불가능한 이야기고'라고 받아들이거나 '구체적이고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면서 구체적인 대피계획을 세우자는 것이 나머지 대부분의 태도였다"고 설명했다.

총기 등의 발언은 130여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단지 한 두 명의 참석자가 분반 토론에서 농담조로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체포동의요구서에 따르면 이날 모임에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이 철도교통 마비를 위한 통제시설 파괴, 통신교란을 위한 혜화전화국과 분당전화국 파괴, 장난감 총기를 살상용으로 개조하는 방법, 인터넷을 통한 사제폭탄 제조법 습득 등을 거론한 것으로 돼 있어 진보당의 해명에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 요청에 앞서 이미 '부산에 가면 총이 있다'는 등 총기와 시설파괴 등의 발언이 있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는데 그동안 "전체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며 자세한 해명을 피하다가 막판 '농담'으로만 치부했다는 점에서도 궁색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생각만으로는 내란음모 성립 안돼 = 이와 같은 발언이 농담일 뿐 아니라 실제 실행에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음모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게 진보당 측의 해명이다.

이 대표는 "실행하지 않는 이상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형법의 대원칙"이라며 "내란음모죄가 되려면 본인이 생각하고 타인과 합의해 몇몇이 총을 사용하거나 시설을 파괴하는 것을 넘어 나라를 뒤엎을 만한 쿠데타 수준에 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고 장난감 총을 개조하는 정도에 머무른다면 총기탈취 등의 말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내란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이 대표의 발언은, 실제 총기를 개조해 이를 사용하고 국가 시설을 파괴하더라도, 실행한 사람이 소수에 불과하다면 내란음모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당시는 전쟁위기 상황 '대피계획 논의한 것' = 이 대표는 또 문제의 모임이 있었던 5월에는 한반도 전쟁위기가 불거진 상황이어서 전쟁 위협에 대한 불안과 대피계획에 관한 발언이 나왔던 것뿐이라고 해명한다.

그는 "대화를 나눈 심각한 우려의 배경에는 현대전에서는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수없이 살상된다는 현실이 있었다."며 "토론 발표 중 '양주의 장난감도서관에 다니는 미 군속 자녀가 최근 아예 미국으로 가려고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려를 할 만한 일들을 참가자들이 경험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또 "아이들이 있는 엄마들은 대피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계획을 세워봤자 도로도 통신도 두절되면 어디로 갈 수도 없지 않냐. 라는 걱정들이 쏟아졌다"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전쟁반대, 평화실현 운동을 벌인 진보당으로서는 정말 전쟁위기가 있는 것인지 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당연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해명은 문제의 모임이 북한의 전쟁 위협에 호응해 내란을 모의한 게 아니라, 전쟁에 대비해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것이라는 반론을 적극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