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상하수도요금 체납 강력 징수

재산압류 및 급수정지 등 실시

2013-10-11     천홍석 기자

용인시(시장 김학규)가 상하수도요금 체납에 대한 강력 징수에 나섰다.

시는 계속되는 경기불황 등으로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이 누증되어, 공기업 특별회계 건전재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오는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및 급수정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을 일소할 계획이다.

2013년 9월 기준으로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은 40억 4천7백만원에 이르며, 시는 목표액을 27억8천4백만원으로 잡고 목표액 대비 징수율 80%를 달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체납전담반을 운영, 50만원 또는 3개월 이상 상습체납한 수용가 2,122개소에 대해 납부독려와 정수처분, 재산 및 예금(카드) 압류 등을 진행하게 되며 자체적으로 체납자별 독려카드를 작성한 후 분할납부 유도 등 납부 확약서를 징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최근 경기불황에 따른 사업자의 경영악화로 영업용 및 대중탕 등 다량의 물이용 수용가에서 파산, 부도 등의 사유로 납부능력을 상실,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