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이동상담실 운영
농업인의 법률적 고민해결
2013-10-22 천홍석 기자
『농협 이동상담실』은 농업인의 법률문제 상담과 소송지원 및, 소비자 피해구제 등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인 농촌현장으로 이동하여 실시함으로써,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고충처리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한편 농협은 '98년부터 『농협이동상담실』을 실시하여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해 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964개 시·군 지역을 순회하며 94,029명이 넘는 농업인의 교육과 9,306여명의 농업인의 개별상담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운영횟수를 대폭 확대 전국적으로 120회 이상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농협 용인시지부 서은호 지부장, 구성농협 최진흥 조합장은 "농업인들은 방송매체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늘어났으나, 실제 전문가와 마주하며 자신에 맞는 상담을 하고, 피해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 할 기회는 거의 없었다."며 이러한 행사를 마련한 이유를 밝혔다.
또한, 다문화 가정에 대한 고충을 심층 상담하고, 국적 취득자에 대한 성·본 창설 및 개명관련 현장상담 접수도 병행하여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