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고액 상습체납자 동산압류

2013-10-29     용인종합뉴스

대여금고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등 행정기관의 강력한 철퇴에도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조 55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천150억원(9.8%) 감소했다. 도와 시·군이 지방세 체납자와의 전쟁을 벌인 덕이다.

해마다 지방재정이 악화하는 경기도 형편상 체납세금을 환수하는 일이 새로운 재원마련만큼이나 큰일이 되고 있다. 경기도는 1조원이 넘는 지방세 체납액 환수를 위해 경기도를 8개 권역으로 나눠 '광역체납처분반'을 운영하고 있다.
또 민간추심 전문가도 고용하고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 전담 공무원까지 지정해 체납액 환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덕분에 1억원 미만 '개미 체납자'의 체납액은 줄어들었다.
하지만, 고액 상습체납자는 오히려 늘고 있다.
올해 8월 말 현재 경기지역 1억원 이상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는 470명. 이들이 안 낸 세금은 1천498억원에 달한다.
1억원에서 10억원 미만이 448명(996억원)이고 10억 이상 안 낸 체납자도 22명(502억)이다.

문제는 지난해보다 고액 상습체납자와 체납액이 늘었다는 것.
1억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는 지난해 459명에서 올해 8월 말 470명으로 오히려 11명 늘었다. 당연히 체납액도 1천470억원에서 28억원 증가했다.

시·군별 고액 체납액 및 체납자는 성남시가 188억원(55명)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남양주시 133억원(28명), 고양시 111억원(28명), 용인시 99억원(31명) 등 순이다. 이들 4개시가 도내 31개 시·군내 1억원 이상 체납액의 35%를 차지한다.
나머지 시·군 고액 체납액은 12억원에서 86억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구리시가 4억원으로 가장 적다. 그나마 성남시와 용인시는 올해 1억원이상 체납액을 지난해보다 119억원, 53억원 각각 줄였다. 그러나 고양시는 전년보다 24억원, 남양주시는 59억원 증가했다.

용인시 세무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돈을 안 내고 재산을 숨기려는 고액체납자와, 숨긴 재산을 찾아내려는 공무원들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다" 면서 "고액 체납자의 세금은 철저히 조사하여 반드시 받아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