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서, 교통위반 캠코더 단속
“사고 예방에 큰 기여 기대”
2013-11-06 천홍석 기자
적색 신호에 교차로나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는 행위 등 정지선 위반 행위는 물론, 녹색 신호인 건널목에 정차해 보행자 통행을 방해 하는 행위, 교차로 내 정지·서행중인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 꼬리물기,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적색 신호에 진입해 횡단보도 위에 정차할 경우, 범칙금 6만원과 함께 벌점 10점을 받게 되고, 꼬리 물기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된다.
한편, 이번 단속은 용인동부서에서 기동순찰대를 동원, 합동으로 캠코더 단속을 벌였으며, 터미널사거리, 신갈오거리, 용인사거리 등, 관내 주요교차로들을 통해 단속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김동식 경비교통과장은 “캠코더 단속을 통해, 용인시의 교통문화 발전과 사고 예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