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찰서, 청부살인 피의자 4명 검거
채무자 청부 납치살해
경찰은, 피의자 이모씨가 ‘돈을 장기간에 걸쳐 빼앗겨 억울하니 찾아줄 수 있느냐’는 L씨(여 40세)의 의뢰를 ’13년 9월에서 10월경 받았으며 ’13년 6월에서 8월경에, 수원 팔달구와 서울 강남에서 유흥업소 영업상무로 일을 하며 알고 지내던 유모씨와 정모씨를 범행에 끌어들여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밝혔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이모씨(남, 25세)는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지인으로부터, L씨(40세 여)를 소개 받았고, 정모씨는 일당 50만원, 유모씨는 빌려준 천여만원을 안 갚는 조건으로 범행에 끌어들였다고 하였다.
또한, 이모씨(남, 25세)는 유모씨(남, 25세)정모씨(남, 25세)가 준비한 승용차 앞, 뒤 번호판과 대포폰을 준비, 사용하고 운전과 위력과시 등으로 역할을 나누었으며, 피해자가 영화사 미디어감독 오디션에 떨어진 적이 있다는 것을 L씨로부터 전해 듣고, 서울 관악구 낙성대역 부근 카페를 4시간에 20만원을 주고 장소섭외, 새로 제작하는 예술영화 감독자리가 있다며 제안하여 카페로 유인 후, ‘이사가 회사에서 보고 싶어 한다’며 준비한 차량에 태웠고, 차량에 태우고 난 직후 갑자기 돌변하여 준비한 와이어타이로 손을 묶어 납치하였으며, 경북 안동의 빈집에 데려가 현금과 돈을 빼앗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피의자들은 1월 4일 오후2시 50분경 피해자를 납치하여 이동 중, 화장실에 가기 위해 3시30분경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용인휴게소에 들렀는데,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살려 달라”고 외치자, 다시 차에 태우던 과정에서 칼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찔러 살해하였다.
경찰은 피의자 3명과 이를 의뢰한 L씨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범행준비가 치밀했던 점 등으로 볼 때 다른 범죄가 더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