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제186회 임시회 폐회
“사법기관 의뢰 방침”
2014-02-12 천홍석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이우현)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하였다.
조례안 중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개정안의 “골재선별·파쇄업”에 대한 제한을 할 경우, 조례 개정 취지의 범위를 넘어서는 제한이 될 수 있어서, “골재선별·파쇄 시설”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수정가결 되었고, 용인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은 원안가결 되었다.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김정식위원장은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에서 정책결정 분야, 사업추진 분야, 공사채 분야, 용인도시공사 내부분야 문제점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토지매각 과정에서 토지리턴제 도입배경 등 모든 의혹에 대해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