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구,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300만원 과태료 부과
2014-03-28 천홍석 기자
이번 계량기 정기검사는 사용 중인 계량기(3,241대)에 대한 정확도를 유지시키기 위한 검사로, 거래의 공정성 확보와 구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는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판수동, 접시지시 및 판지, 전기식지시 저울), 이동식 축중기, 눈새김 탱크(유류거래용), 눈새김 탱크로리(유류거래용) 등이 해당되며 대상업체(소)는 저울류의 경우 양곡상, 정미소, 청과상, 정육점, 음식점, 귀금속상, 가스판매소, 기업체, 고물상, 재활용센터 등 상거래에 사용되는 계량기이며, 눈새김 탱크 및 눈새김 탱크로리는 일반 석유판매업소 및 주유소 등이 해당된다.
정기검사시 불합격된 계량기는 검정증인 또는 정기검사 증인의 표시를 제거하거나 소인 또는 계량기 사용중지 처분장을 부착하게 되며, 정기검사 불 이행자에 대해서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