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미실시 견주 300백만원 벌금
2014-04-15 천홍석 기자
용인시는 15일부터 5월 9일까지 3개월 이상 된 개 13,000두에 대하여 광견병 예방 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접종은 순회접종과 내원접종으로 실시하며 순회접종의 경우, 공수의사 3명이 지역 실정에 맞게 일자를 정하고,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 지정된 날짜 및 시간에 접종장소에 나가야 한다.
동물병원 시술접종은 기간 내 소유자(보호자)가 관내 지정된 63개소 동물병원에 대상축과 동행해야 하며, 50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및 각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광견병은 모든 온혈동물에서 발생되는 질병으로 감염동물로부터 물리거나 할퀸 상처를 통해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되며, 감염되면 신경증상, 뇌염 등 중추신경계 병변을 일으켜 대부분 사망하게 되는 법정전염병이다.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축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주요 증상으로 식육부진, 불안, 거동이상, 어두운 곳으로 숨는 등의 증상을 보이며, 그 후 침 흘림, 공격적 신경증상, 비정상적인 울음소리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
접종 가능한 동물병원은 용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상반기 광견병 예방주사 접종실시’를 참고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농업정책과 (031-324-3209) 또는 각 구청 산업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