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시설 금연구역’ 지도 점검

의료기관, 공연장, 학원 2,090개소 대상

2011-08-31     용인종합뉴스

용인시 기흥구보건소는 연기 없는 맑은 공기 사회적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중 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지난 1월부터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보건소는 대형 사무용건축물, 공장, 의료기관, 공연장, 학원, 학교, 게임업소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주요 공중이용시설 2,090개소에 대해 점검을 진행한다. 담당공무원과 금연지도사로 구성된 지도점검팀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준한 금연시설과 금연구역의 지정기준·방법, 흡연구역 시설기준 등을 중점 지도·점검한다.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결과 위반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금역구역내 흡연자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범칙금이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은 주민들이 빈번히 이용하는 구역이어서 흡연시 건강피해가 큰 장소이기 때문에, 흡연자와 간접흡연자 간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금연실천지도와 금연관련 홍보 등을 최선을 다해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