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 신청 안내문
6월 4일 선거안내
6월 4일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투표당일 용인시 전지역 내의 투표소에 직접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 및 거동불편자에게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왕복구간 이동을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 하고자 하오니 희망자는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방법
◇ 전화 또는 우편접수(서면신청서 작성) (별지참조)
▷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 (321-1390)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85 (삼가동 558-3번지 2층)
▷ 용인시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 (264-1390) :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 83 (동천동 351번지 윤창빌딩 5층)
▷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322-1390)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85 (삼가동 558-3번지 3층)
2.신청기간
◇ 2014. 5. 19. ~ 2014. 6. 3.(투표일 전일) 12:00까지
※선거당일 신청자는「용인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588-6585)로 신청.
3.차량운행일시
◇ 2014. 6. 4.(수) 07:00~18:00
용인시처인․수지․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이용 신청서
이 용 자 | 거 소 (투표편의지원 장소) | 투표소 | 투표 희망 시간 | 비고 | |||
성 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휴대폰) | 장애등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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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투표당일 투표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신청합니다.
신청일자 : 2014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용인시처인·수지·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신청자가 전화․구두로 신청시에는 위원회 접수자가 신청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