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경 후보, 김 후보자 매수의혹사건 긴급기자회견

검찰의 철저한 진상조사 촉구

2014-06-03     천홍석 기자

3일 오전 09시, 새정치민주연합 양해경 용인시장 후보는 “모 정당 선거캠프 관계자가, 무소속 김상국 용인시장 후보를 매수하려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선관위에 고발하는 등 선거 막바지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2일 오전 10시 김상국 무소속 용인시장 후보가 용인시청 브리핑 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모 정당에서 근무했던 A씨와 측근들이 수차례 찾아와 ”용인시장 후보를 사퇴하면 부시장 직을 주겠다며 회유했다”고 폭로 했었다. 같은 날 양해경 후보는 “김상국 후보에 대한 회유는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맹비난하며 선관위에 고발장을 접수 했었다.

양 후보는 3일 오전 9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출마 후보에게 사퇴를 대가로 부시장 직을 제안했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 유도죄’에 위배돼 당선 무효 형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이번 후보자 매수 의혹에 대해, 시민 양모씨 외 2명이 검찰에 고발한 만큼 사실 관계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면서 “이번 용인시장 선거에서 당락에 관계없이 선거가 끝난 뒤라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후보자 매수행위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파괴하는 가장 악질적인 행위”라면서 “선관위는 김상국 후보의 사퇴를 사주하고, 부시장 직을 제안한 세력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상국 후보 매수의혹 관련 기자회견문

어제 김상국 무소속 용인시장 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모 정당 용인시장 캠프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이 찾아와 사퇴하면 부시장을 주겠다는 제안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후보 매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직선거법 232조 2항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 유도죄’에 위배되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유권자나 후보자를 매수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는 새 양형 기준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한 분노와 정치와 행정에 대한 불신이 극도에 이르는 상황에서, 후보가 타 후보에 대해 매수하려고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후안무치한 범죄행위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은 용인시장 무소속 후보 매수설에 대하여 선관위 고발, 검찰 고발 및 수사의뢰가 접수된 만큼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김상국 용인시장 후보는 후보매수를 시도한 후보가 누구인지, 언제, 누가 후보 매수를 시도했는지 용인시민들께 낱낱이 밝혀, 누가 범법행위를 행했는지 용인시민들께 고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수를 시도한 당사자는 엄중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나서서 용인시민들께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