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단속
장애인 편의 보장을 강화
2014-07-01 천홍석 기자
이번 단속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장애인 편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처인구 사회복지과 공무원들이 점검반을 편성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표기 적정 여부 등 12개 항목을 집중 점검하고,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법규에 준수하여 장애인주차구역을 운영·관리하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 센터로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여부 점검에 대해 점검 인력 지원 등 협조를 받을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행정기관과 주민센터 등 12개소, 공공기관과 장애인시설 6개소, 문화.체육시설과 도서관 5개소, 업무시설과 종합병원 3개소 등 모두 26곳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장애인주차구역 설치 적정 여부 ▶장애인주차표지 발급차량의 주차여부 ▶주차표지 위·변조 등 부당 사용 여부 등이다.
단속기간 중 적발된 위법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위반의 경우 과태료 10만원, 표지 부당 사용의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처인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식이 확산되고 성숙한 주차문화가 확립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