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원산지표시 “ 집중단속
밤, 잣, 대추, 고사리, 버섯류 등 임산물 대상
2011-09-06 천홍석 기자
이번 지도·단속은 기존 전통시장, 할인매장, 도매시장에 대해 시민이 안심하고 제수용품을 구입해 즐겁고 풍요로운 추석명절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지난 1일부터 오는 9일까지 밤, 잣, 대추, 고사리, 버섯류 등 임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행위, 수입임산물의 국산둔갑 거짓표시 행위, 원산지 손상 변경행위와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등을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적으로 지도 단속에 나선다.
시는 임산물 원산지표시 지도 단속을 추석 명절뿐만 아니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조치해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임산물을 선택 구입해 즐겁고 행복한 식탁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