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연합회, 안전교육 실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
2014-08-15 천홍석 기자
그동안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안전교육을,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영자인 원장 및 차량에 동승하는 교사까지 확대,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교사 및 운전자 운영자 등이 교육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야간교육을 진행, 당직보육교사를 제외한 많은 보육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게 알찬교육이 진행되었다.
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 박혜원 교수의 강의로 ▶통학버스 주요 사고사례 소개 및 어린이의 행동 특성, 관련 법령 등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에 관한 내용 ▶동영상 교육 등이 이루어졌다.
교육이수자에게 발급되는 수료증은 유효기간이 3년이며, 어린이집 게시 및 차량 내에 비치해야 한다.
교육을 주최한 목민숙 회장과 교육을 받은 보육교사들은 “최근 어린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상황에서, 사례중심의 현장감 있는 교육으로 어린이 안전지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며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관련 세심한 부분까지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