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찰서,「코드아담」모의훈련 실시
다중이용시설 실종 아동 발생 대비
2014-08-27 천홍석 기자
1981년 7월 27일 미국 플로리다 할리우드에 소재한 시어스 백화점에서 어머니와 쇼핑 중이었던 아담 월시(당시 6세)가 행방불명되고, 보름이 지난 후 아담은 참혹하게 살해된 채 발견된다. 이후 미국에서는 실종아동 발생 후 초기 10분 안에 아이가 없어진 장소의 모든 사람들이 역량을 모아, 실종아이를 찾아야 한다는 일련의 노력들이 「코드아담」이라는 제도의 탄생 배경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이 유원지나 대형마트 등의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실종됐을 때, 시설․장소의 관리자가 1차적으로 실종아동을 수색하도록 하는 코드아담제도가 올해 7월 29일부터 시행 중이다.
제도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 기준은 연면적 1만㎡의 점포와 놀이시설, 박물관, 철도역사, 5천석 이상 또는 프로스포트가 열리는 전문체육시설, 1천석 이상의 공연이 개최되는 공연장 등으로, 용인서부경찰서 관내에는 포은아트홀과 신세계 백화점을 비롯 모두 9곳이다.
이석 서장은 「코드아담」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관내 해당 시설과 지속적인 협조체계 구축 및 점검으로, 실종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