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또다시 의혹의 인사발령?

국장과 청장 맛 바꾸기??

2014-09-13     천홍석 기자

용인시가 그동안 수지구청장의 인사이동에 관한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또다시 소폭의 인사이동을 감행해 논란이 일고있다. 9월26일 용인시의회에서 지방행정 조직법을 통과시키면, 용인시는 조직을 전면적으로 개편 약1.000여명의 공무원들의 대규모 인사이동을 해야하는데, 그동안 소문으로 만무성했던 이재문국장의 수지구청장 임명이 사실로 나타나면서, 정찬민시장의 인사의 기준이 무엇인지 대다수 공직자들은 의심을 하는 분위기이고, 정찬민시장을 믿기보다는 시의원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특별승진, 명예퇴직, 전보)
◆황병국
지방공무원임용 령제38조의 4규정에따라 지방부이사관에 임함.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2규정에따라 그직을 면함.(명예퇴직)
지방서기관 - 재정경제국 / 재정법무과
◆오세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 4규정에따라 지방서기관에 임함.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2규정에따라 그직을 면함.(명예퇴직)
지방행정사무관 / 재정경제국--기업지원과
◆윤득원
재정경제국장에 보함.
지방서기관
수지구 자치행정과
◆이재문
수지구청장에 보함.
지방서기관
평생교육원 평생교육과
◆김대열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장에 보함.
지방행정 사무관
처인구 생활민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