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공사 인사규정 개정 논란증폭
“잘못된 인사규정 반드시 바꿔야”
이날 이사회에서 김 사장은 인사규정 중 특별채용 가능직급을 5급 이하 직원으로 한정하는 조항을 삭제한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이사회에 올렸었다.
하지만 이사회에서 부결한 인사규정 일부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인사규정 제 10호(특별채용제한)중 특별채용 가능 직급을 5급 이하의 직원으로 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
부결이유는 그동안 정치적 개입 등으로 낙하산, 보은 인사 논란으로 인해, 도시공사의 문제점들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관리부서인 용인시 재정법무과는 시의회와의 협의 끝에 지난 3월 인사규정에 대해 ‘특별채용 가능직급을 5급 이하직원으로 한정하는 조항을 만들어 개정했다.
하지만 1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인사규정을 개정하려 하자, 이사진들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또 이사들은 김 사장에 대해 인사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이사회에 상정하기 전, 도시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용인시 재정법무과와 사전에 협의와 조율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사회에 참석한 A이사는 “외부 인사 영입에 대한 도시공사 직원들의 불만이 큰데, 인사규정을 개정한지 얼마나 됐다고 또 다시 개정을 하려고 하느냐, 인사규정 개정안의 절차가 이사회를 통과하고 나면, 어차피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시 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했으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이사진들과 도시공사 내부에서는 김 사장이 온지 얼마 되지 않아, 일방적으로 인사규정 개정안을 만들어 이사회에 상정하기까지는, 정찬민 시장 측이나 비서실과 미리 사전에 조율이나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추진했다는 밝혀지지 않은 후문으로, 이 후문을 믿고 있는 모든 이사진들의 생각이라면, 용인도시공사 이사들과 용인시청과의 세력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 사장은 “시장 측과 사전보고나 조율은 없었고, 사장의 권한으로 스스로 판단해서, 최적인재 임용을 위해 과도한 제한규정을 개정하여, 직무역량에 부합하는 다양한 인재들을 뽑기 위해 추진했을 뿐”이라며“도시공사 내부 인사 중, 3급에서 2급 본부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직원들은 있지만, 직원들 여건상 자체 인력으로 본부장으로 승진시키기엔 역부족하다고 판단이 들었다”고 밝히며 “이사회에서도 시 관리부서와 시의회를 통해 사전에 조율을 하고 의논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온 것은 사실이다, 추후 그 과정을 거쳐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용인도시공사 자체에서만 승진을 하게해서, 능력 있는 외부인사의 용인도시공사 진출을 막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용인시 재정법무과에서는 어느 회사의 규정을 모방했는지는 몰라도, 전 근대적인 사고를 가진 자체직원만 승진시킨다는 악법을 어느 회사의 규정을 모방해서 도입했는지 반드시 밝혀야하고, 또한 이사들의 법조항을 이해하는 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즉 항간에서 떠도는 허수아비 이사들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을려면, 전국의 대기업들의 자체 인사규정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잘못된 규정은 용인도시공사가 발전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정 되어야한다” 며 “용인도시공사 이사진들과 재정법무과에서 잘못된 규정을, 언제 어떻게 개정하는지 의지를 지켜보겠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