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국회의원
‘방위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2015-01-20     천홍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용인(갑) 지역위원장 백군기 의원은 19일 국방과학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는 주체를 기존 ‘방위사업청장’에서 ‘국방과학기술을 보유한 기관의 장’으로 확대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술료 징수주체와 사용처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현행 방위사업법 제52조에 따르면,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는 주체는 방위사업청장 외에는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방위사업청 뿐만 아니라 국방과학연구소와 각 군도 국방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기술료 규정의 모법인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법에 명시하지 않은 것은 입법미비라는 지적이 있어왔었다.

또한 방위사업청이 징수한 기술료 수입은 국가재정법 제53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전액 국고로 납부하고 있다.
이에 국회 국방위원회는 방위사업청이 징수 기술료를 직접 사용하도록 한 방위사업법 제52조는, 국가재정법과 충돌이 발생한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백군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방과학기술료 징수 주체를 ‘방위사업청장’에서 ‘핵심기술 연구개발 성과를 소유하게 된 방위사업청, 각 군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장‘으로 확대해 입법미비 사항을 보완했다.

백군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개선한 문제점에 대해 “앞서 징수 기술료의 사용처에 수출용 방산물자의 개조•개발을 포함한 개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라 설명. 또한 백 의원은 “입안과정에서 국방과학기술료 제와 관련해 추가 개선사항들이 포착됐기 때문에 개정안을 몇 건 더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방위사업법 개정안 발의에는 손인춘, 부좌현, 한기호, 송영근, 윤후덕, 김성찬, 이찬열, 신경민, 김광진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연구개발결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와 당해 기술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방위사업청 이외에 각 군 및 정부출연기관도 기술이용자와 기술이전계약에 의하여 기술료 수입이 발생할 수 있고, 현행법 31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36조 3항에 따라 정부출연기관이 방위사업청장 승인을 받아 기술을 이전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료의 사용주체를 방위사업청만 규정하고 있음.
이에 방위사업청 이외에 각 군 및 정부출연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입법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중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의 연구개발결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와 당해”를 “제18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또는 핵심기술 연구개발 성과(이하 이 조에서 “기술”이라 한다)를 소유하게 된 방위사업청, 각 군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은 해당”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2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의 연구개발결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와 당해 기술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술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52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18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또는 핵심기술 연구개발 성과(이하 이 조에서 기술이라 한다)를 소유하게 된 방위사업청, 각 군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