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문답풀이

2015-02-04     천홍석 기자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문답풀이(3)

1. 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은 누가 할 수 있나요?

‣ 조합장선거에서는 ‘선거운동기간(2015. 2. 26. ~ 3. 10.)’에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선거운동기간과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도 ‘후보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누구든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중이라도 ‘후보자’에 한하여 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여야 합니다.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에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공보의 배부

* 선거벽보의 첩부

* 어깨띠ㆍ윗옷ㆍ소품 이용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오후10시 ~ 오전7시 제외)

- 전화를 이용하여 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

- 문자(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 제외)메시지 전송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 해당 조합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글, 동영상 등 게시

- 전자우편 전송

*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문답풀이(4)

1.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어떤 행위가 위법한 행위 인가요 ?

‣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됩니다

*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행위

* 조합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2015. 2. 26. ~ 3. 10.)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후보자를 제외한 그 가족이나 제3자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 선거사무 종사자를 폭행·협박·유인·감금하는 행위

*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된 시설·물건 및 선거인명부를 은닉·파손·훼손·탈취하는 행위

* 선거일 후 답례로 금품 또는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당선축하회·낙선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2.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은 경우

→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

(최고 3000만원)

‣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은 경우

→ 형사처벌 대상

 

202015. 3. 11. 실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문답풀이(1)

 

   이번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어떤 선거인가요?

‣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포함)ㆍ수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선거관리를 위탁받아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입니다.
‣ 조합장선거는 원래 각 조합이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선거가 과열·혼탁양상을 보이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나타나자 이를 해결하고자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위탁을 받아 선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각 조합마다 조합장의 임기만료일이 달라 조합별로 개별적으로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전국 1,330여개 조합의 조합장선거를 같은 날 동시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 이번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은 언제이고 어느 조합장을 선출하나요?

                2015. 3. 11. 실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문답풀이(2)

1.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누가 출마할 수 있으며, 누구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나요?

‣ 이번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피선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선거권은 임기만료일(2015. 3. 20.)전 180일(이번 선거의 경우 2014. 9. 21.)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 따라서, 각 농협(축협 포함)·수협·산림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후보자로 출마하거나 조합장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2.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는 언제까지인가요?

‣ 이번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의 임기는 4년으로 2015. 3. 21.부터 2019. 3. 20.까지입니다.

3.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과 선거운동기간은 언제인가요?

‣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2015. 2. 24.(화) ~ 2. 25.(수) 오전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인 2015. 2. 26.(목)부터 선거일 전일인 3. 10.(화)까지 입니다.

‣ 선거일인 3. 11.(수)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은 2015년 3월 11일(수)입니다.

‣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농업협동조합(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지구별ㆍ업종별ㆍ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지역산림조합, 품목별ㆍ업종별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