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체험 및 공명선거 홍보 캠페인 개최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2015-02-13 천홍석 기자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1일에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2월 5일, 2월 10일 용인축산업협동조합, 용인시산림조합 정기총회를 이용하여 조합원을 대상으로 「투표체험 및 공명선거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조합 내 여론주도층이라 할 수 있는 대의원 등을 대상으로 ▶주요선거사무일정▶선거운동방법▶기부행위 등 제한·금지행위▶과태료 및 포상금▶최근 고발 조치사례 등을 내용으로 선거법 강의를 하였고, 조합원 대다수가 장·노년층 유권자인 점을 감안하여, 조합원들이 새롭게 도입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한 조합장선거 투표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투표방법을 설명한 후 직접 모의 투표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여전히 돈 선거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돈 안주고 안 받는’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며, ‘돈 선거’와 관련된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발 시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히며, 이번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