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부서,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교통안전에 대해 설명회 가져

2015-05-20     천홍석 기자

용인서부경찰서장(서장 이 석)는 5월 18일, 관내 ‘푸르니 수지 어린이집’에 방문, 경찰서에서 자체 제작한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스티커를 부착하고, 어린이 승·하차 시 일반 차량 ‘일시정지’ 의무 관련 사항을 홍보하였다.

용인서부경찰서장(서장 이 석)는 관내 동천동 소재 ‘푸르니 수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통학차량에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스티커를 부착하고, 교사·통학버스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도로교통법 조항 및 교통안전에 대해 설명회를 가졌다.

앞서 용인서부경찰서에서는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조항이 있으나, 실제 일반 차량 운전자들이 대부분 이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에 착안, 일반 차량 운전자 대상 ‘일시 정지’ 의무에 대한 인식도를 올리는 한편, 통학버스가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정차 할 경우 해당 차로 및 바로 옆 차로 차량이 ‘정지’ 의무를 즉시 인식 할 수 있도록 통학버스 차량 후면부에 부착 가능한 ‘일시 정지’ 홍보 스티커를 자체 제작 하였다.

용인서부경찰서는 앞으로도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시설에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 보호 홍보에 적극 앞장 서, 우리들의 미래인 어린이 교통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