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
청소년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2015-07-14 천홍석 기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최근 시행되고, 여성가족부가 2015년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원년의 해’로 선포하는 등, 어느 때보다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지원을 하고자「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제정이 추진됐다.
그간 용인시의회에서는「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제정에 앞서, 용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3월 27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5월 29일 용인시청 시민예식장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의 목적, 시장의 책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기본방향,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구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대안교육 지원,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