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곡읍 민원업무 시간연장 서비스
평일 30분 먼저 민원업무 시작
2015-07-17 천홍석 기자
민원업무 시간 연장 서비스는 평일 업무시간(오전9시~오후 6시) 내 청사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고객맞춤형 행정서비스의 하나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이며, 매주 화요일에는 오후 6시부터 30분 연장근무도 실시해 퇴근 후 민원서비스 이용 편의도 돕고 있다.
주민들은 무인민원발급기나, 정부 민원포털 민원24로 이용 불가능한 업무인 인감증명서 발급과, 전입세대 열람 등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문제영 포곡읍장은 “민원업무 시간 연장 서비스가, ‘사람들의 용인’ 실현에 한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 증대와,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