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연구소, 주민 34명에 8억3천만원 손배청구
주민들 반발 29일 용인시청에서 기자회견
2015-07-28 천홍석 기자
이에 반발한 주민들은 “용인시의 공사 중지 명령에도 불구, 공사를 강행하기 위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지속하며, 주민들을 위협해온 업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오는 29일(수) 용인시청 브리핑 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또 “업체가 주민 민원에 따른 명확한 해명 자료를 제출하라는 용인시의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못하고 있다” 며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 대다수 중, 신변확보가 용이한 일부를 무작위로 골라내어, 소장을 발송한 데 따른 문제점도 크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지난 6월 15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제1항 21호에 의거,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인가 취소 등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주민신고 내용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고, 결론 도출 시까지 공사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해당 업체에 보낸 바 있다.
한편, 지난 7월 23일 지곡초를 방문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그것이 연구소라 하더라도, 학교 주변의 자연림을 파괴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다” 며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해, 도교육청도 함께 하겠다”고 표명, 지곡 초 현안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