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연구소, 주민 34명에 8억3천만원 손배청구

주민들 반발 29일 용인시청에서 기자회견

2015-07-28     천홍석 기자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지곡초교 앞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설립에 반대해온 주민 34명을 상대로, (주)실크로드시앤티(이하 업체)가 총 8억3천만원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반발한 주민들은 “용인시의 공사 중지 명령에도 불구, 공사를 강행하기 위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지속하며, 주민들을 위협해온 업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오는 29일(수) 용인시청 브리핑 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또 “업체가 주민 민원에 따른 명확한 해명 자료를 제출하라는 용인시의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못하고 있다” 며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 대다수 중, 신변확보가 용이한 일부를 무작위로 골라내어, 소장을 발송한 데 따른 문제점도 크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 이모씨와 김모씨는“용인시의 공사중지 명령에도 불복하며, 공사를 강행한 ㈜실크로시티(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는 어느 나라 업체이며, 도데체 집행부의 적법한 절차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이 업체는 누구의 뒷배가 있는 것인지 몹시 궁금하며, 큰 힘이 뒤에서 작용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일을 업체 측 혼자서 결정해서 공사를 강행하고, 주민들을 상대로 손배 청구를 할 수 있겠느냐”며 “그 뒷배가 누구인지 정당하게 앞에 나서 로비스트를 자처해라”며 공사강행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용인시는 지난 6월 15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제1항 21호에 의거,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인가 취소 등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주민신고 내용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고, 결론 도출 시까지 공사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해당 업체에 보낸 바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16일, 우원식 국회의원 사무실 주최로, 환경평가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주민들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사실상 관계기관 모두가 나선 현장 조사에서, 업체는 용인시에 제출한 환경평가 조사 지점 3곳을 제대로 찾지 못했다. 또 식생조사와 관련해서도 제대로 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7월 23일 지곡초를 방문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그것이 연구소라 하더라도, 학교 주변의 자연림을 파괴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다” 며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해, 도교육청도 함께 하겠다”고 표명, 지곡 초 현안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