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서, 나체 몰카 촬영자 검거

워터파크 등 여성들의 나체를 촬영

2015-08-26     천홍석 기자

용인동부경찰서(경찰서장 총경 박지영)은 지난 8월 17일, 한 워터파크의 수사의뢰로 접수된 소위 “워터파크 몰카 사건”의 촬영자인 여성을 검거,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곡성경찰서에서 검거하여, 용인동부경찰서로 이송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용인동부경찰서 수사전담팀이 피의자 검거를 위해, 곡성에서 잠복 중 검거한 사안 임)

피의자는 20대 중반의 내국인 여성으로, 작년 7~8월간 서울 한강공원 야외수영장의 간이탈의실(1회), 경기도 워터파크 2곳, 강원도의 워터파크 1곳의 여성 탈의실과 샤워장을 돌아다니며,(총4회)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나체를, 휴대폰 케이스를 가장한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은, 최초 신고 접수된 영상이 9분41초, 9분42초 분량의 영상 2개 뿐 이었으나, 촬영형태나 편집형태로 볼 때 추가영상이 있을 것으로 판단, 유사한 사건 접수내역을 확보하여, 타 지역에서 촬영된 영상의 촬영 피해자가 피해 신고한 내역을 확인하게 되면서 전국에서 피해가 발생 된 점을 확인하였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수사를 확대하였다.


유포된 영상으로 최종 확인 된 분량은 185분 분량으로 추가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해 모든 영상을 확보하여 면밀히 분석하던 중 3개 장소에서 용의자로 추정되는 여성이 촬영된 사실을 발견하고 모든 범행을 동일범의 소행으로 판단, 4개소의 모든 결제내역과 통화내역을 분석하는 광범한 수사를 한 끝에 중복으로 방문한 피의자를 특정 추적하여,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사건은 최초 접수 시부터, 발생 일에서 1년 이상이 경과된 상황으로 CCTV 등 추적 단서가 될 증거를 찾을 수 없어 수사가 초기 난항에 봉착하기도 하였으나, 국민들에게 경악을 끼친 대규모 피해 사건을 해결하겠다는 모든 수사팀의 의지와. 모든 경찰관의 지원 하에 신속한 사건 해결이 가능하였다.


아울러, 위 영상들을 재 유포하고 있는 인터넷 사용자들에 대해도, 광범위한 단속 중으로, 유포 IP 40여개를 적발하여 검거하고 있는 바, 호기심으로라도 위 영상을 유포하지 말아달라며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