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축협 현직임원, 계사 불법건축 10여년간 사용
추이를 지켜본 뒤 행정처분? 또 다른 의혹
2015-09-21 천홍석 기자
9월 20일 용인시가 처인구 에버랜드 주변 처인구 포곡읍 일대 ‘축산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정비 및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유운리 311 일대의 이모씨 소유의 계사 면적 7022㎡(2000여 평)농지에, 불법 건축된 계사로 인해 악취, 폐수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적잖은 피해를 주고 있다는 민원과 함께 의혹이 제기됐다.이모씨의 해당 시설은, 관계기관의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건축된 계사 시설로, 10여년간 운영해 왔으나, 관계기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 몫이 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건축법상 불법 사실이 인정되면,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를 하도록 계고하고, 건축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등 병행처리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