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신문법 입법예고는 언론 길들이기?
민주언론시민연합 강하게 비판.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예고하면서 밝힌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사유가, 의도적이고 편향된 자의적 해석인 점을 지적했다.
문체부가 인터넷신문 기사의 수준을 높인다며 등록 기준을 기존 3명 이상에서, 최소 상시고용 취재·편집인원을 5명 이상으로 강화 한다는 주장에 대해,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군소 인터넷신문의 열악한 수익구조를 무시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개정안으로,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수천만원에 달하는 운영비를 감당하기 위해, 또 다른 폐단을 불어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인터넷신문은 보통 행정·업체 광고나 예산이 수반되는 행사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기성 언론과 비슷한 수익구조를 갖고 있지만, 기성 언론에 비해 인터넷신문에 편성·지급되는 금액이 적어 수익은 매우 열악하다.
이렇다 보니, 쉽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인터넷신문은 한 사람이 두 세 사람 몫을 해내야 하는 ‘저비용 고효율’ 전략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좋게 말하자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비용 저효율’ 개혁 정책과도 맞물리는 셈이다.
또 사실 확인 등 취재의 기본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에 제소되거나 곧바로 소송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인터넷신문이 거대 언론매체에 비해 기사 생산량은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인력이 적다고 저널리즘마저 폄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특히, 정부가 밝힌 개정 사유를 뒤집어 보면 인력이 많은 언론매체는 ‘사실 확인’을 제대하고 있어, 언론중재위와 소송으로 번지는 일은 거의 없어야 한다. 그러나 2013년 언론중재위 중재신청 건수는 인터넷신문 다음이 신문(380건)인 것으로 나타나, 인력과 저널리즘을 비교하는 자체에 무리가 있다.
문제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인터넷신문들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한 달 운영비를 감당하기 위해, 기자들이 광고에 매달려, 소신을 갖고 일하는 많은 인터넷신문들의 기형적 구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것.
지난 11일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이 문제가 지적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추산결과 5명을 상시 고용하려면, 연매출액이 1억원이상은 돼야한다” 며 “현재 1억원 미만인 인터넷신문은, 전체의 85.1%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들 대부분이 고사된다.”고 밝혔다.
이어 “저널리즘은 인원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기자와 매체의 역량 문제” 라면서 “인터넷신문의 역량을 어떻게 끌어 올릴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제도가 아닌 인터넷신문 스스로 자정 노력을 통해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정부는 인터넷신문의 기사 품질 제고와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개정안 취지에 맞도록, 일방적이고 물리적인 조절·통제가 아닌 뉴스 소비자인 독자들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터넷신문 역시 기자의 질을 의심케 하는 기사나 행위로, 저널리즘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선 뼈를 깎는 심정으로 반성과 자정(自淨)이 절실하다.
한편,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18일 논평을 통해, 인터넷신문 등록 강화는 잘못된 언론 길들이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