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한창민 대변인, 인터넷신문 개정안 중단하라
언론통폐합 5공 신군부의 주장과 일치
2015-09-30 천홍석 기자
이어 “등록 기준을 강화해 난립하는 인터넷신문 수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마치, ‘건전 언론 육성’을 이유로 언론을 통폐합했던 5공 신군부의 주장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시행령은 최근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이 벌이고 있는 이른바 ‘포털 길들이기’와 더불어, 정부비판 기사의 생산창구를 아예 퇴출시키겠다는 발상으로, 총선대목을 겨냥한 기획세트상품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이번 정부 신문법 시행령 안은 모법을 뛰어넘는 월권이면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 설립의 자유에서 시작된다.”며 “작은 인터넷 언론은 지역에서부터 특정 전문 분야까지 큰 매체가 다루지 않은 작은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그러면서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인터넷 언론통폐합’ 망상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다양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21일 인터넷신문 등록 신청 시 기존 취재‧편집 인력을, 기존 3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의 ‘명부’ 제출 대신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한 가지 이상의 ‘가입내역 확인서’ 제출하는 내용의 개정안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개정안 이면에는 최근 ‘포털 길들이기’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재정이 열악한 군소 인터넷신문까지 문을 닫게 하려는 속내가 드러난 게 아니냐? 는 분석이 나오면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