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희 도의원, 송탄상수원해제 강력요청

"용인시민들 재산권 행사 못해"

2015-10-10     천홍석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조창희(새누리당, 용인2)의원은 10월6일, 제30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조창희 도의원은󰡒지난 1979년 3월 송탄 일부지역의 식수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용인시 남사면 등을 대상으로 지정되었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 3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명분 없는 상수원보호구역을 유지함에 따라, 수도법에 의해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 10㎞ 이내인 지역을 규제 하고 있다󰡓는 상황을 지적했다.

또한 30여 년간 규제지역으로 묶여, 용인 지역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장입지가 규제되어, 효율적인 도시계획 수립이 불가한 실정으로, 심각한 지역개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수질 오염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평택호 수질을 보전 하고자, 25㎞나 떨어진 용인의 진위천 상류지역 규제에 대한 불합리함을 호소하였다.

한편, 조창희 의원은 진위ㆍ안성천(평택호) 수계 수질개선 및 상․하류 상생협력 방안연구󰡓를 위한 추가경정 예산 편성 거부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하며, 광역상수도가 보급됨에도 불구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경기도가 정책기관으로서 대안을 모색하고, 갈등해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책임 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