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행감, 첫날부터 행정부 질타
한건에 10억여원 특혜성 예산낭비
이날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기획재정국 회계과를 상대로 한 감사에서 엉터리 행정으로 특정 골프장에 특혜주고 10억여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문제가 제기돼 분위기가 뜨거웠다.
자치행정위 윤원균 의원(상현1‧성복, 새정치)에 따르면, 처인구에 위치한 A골프장 내에는 시유지 1만8000평이 있고 이 땅은 420기의 묘가 있는 묘지로 사용되고 있다.
용인시는 지난 1990년대 문제의 시유지가 포함된 A업체에 골프장 허가를 내줬고, 이 과정에서 시유지(묘지)와 연결되는 도로를 내주지 않아 아무 쓸모없는 맹지가 됐다.
이후 골프장 측은 묘지로 인한 골프장 이용객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A골프장은 시유지를 아예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먼저 시에 제안했고 이에 시와 골프장 측은 2013년 매수의향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용인시는 양측이 작성한 매수의향서 어디에도 없는 묘를 대부분 이장했다. 시가 이장한 묘는 총 420기 중 416기로 비용만 무려 10억여원에 달한다.
이후 더 큰 문제가 생겼다. 시가 묘지를 이장한 후 골프장 측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매입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었다.
윤원균 의원은 “A골프장 내 시유지에 있는 묘지를 시가 이장하겠다는 내용은 의향서에 없음에도, 골프장 측 말만 믿고 10억여원의 혈세를 들여 이장해 업체가 굳이 이 땅을 살 필요가 없어진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용인시는 스스로 자기 재산을 가치 없게 만들었고, 그 혜택은 고스란히 업체가 챙긴 셈”이라며 “내 땅이라면 이런 식으로 처리했겠느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윤득원 기획재정국장은 “결과적으로 사겠다는 업체 측의 말만 믿고, 시가 돈을 들여 묘지를 옮겨준 셈이 됐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한편 용인시가 업체와 골프장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렇게 담당부서의 잘못으로 인해 특혜의혹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리고 시민들의 혈세낭비에 대해서, 담당부서와 담당자에게 그 책임을(민사 · 형사 · 배상) 철저히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