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근무시간 골프’ 비판…
‘근무시간 외’로 손질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5-12-09 천승태 기자
버젓이 근무시간에도 골프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해 비판을 자초한 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의 내부 규정이 바뀔 전망이다.
용인시의회는 지난 4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통해 “청소년육성재단의 직장동호회 운영지원과 관련해 용인시 산하기관으로서 통념에 입각한 개선 방안 강구”하라고 밝혔다.
이는 청소년육성재단이 <직장동호회 운영 규정> 중 ‘근무시간에 (골프·베이킹)동호회 활동이 가능’하다고 새로 만든 규정 때문, 이렇다 보니 시의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말도 안 되는 것.
행정감사 6일째인 지난 3일 용인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 김희영 의원은 “청소년육성재단 직원들 모임인 골프·베이킹 동호회 회원들이 월 1회 근무시간에 동호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도대체 누구 생각이며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규정인지 모르겠다”며 “이 규정을 재단 이사장인 시장이 이를 알고 사인을 했느냐, 이 사실을 시민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며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실제 육성재단 골프야 놀자 동호회 6명이 지난 9월 22일 오후 2시~6시까지, 10월 21일은 오후 3시~6시까지 5명이 쉬는 날이 아닌 근무시간에 골프연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이 불거지자 청소년육성재단 측은 ‘근무시간’에서 ‘근무시간 외’로 손질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