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방서, 소방관계법령 개정사항 적극 홍보
업무 처리 시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2016-01-07 천승태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서석권)는 2016년 새롭게 변경되는 소방관계법령 개정사항에 관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화재안전기준 제정
올해 1월 25일부터는 지진 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내진 설계 건축물(3층이상 건축물, 연면적 500㎡이상, 국가적 문화유산 등)에 대해서는 진도 6.0에 견딜 수 있도록 소방시설 내진 설계기준이 마련된다
불법 성능인증 소방용품 유통 시 처벌기준 마련
올해 1월 25일부터는 제품검사를 받지 않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않은 소방용품을 판매·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소방공사 감리제도 강화
올해 1월 21일부터는 소방감리 결과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규정이 강화된다.